세월호 유가족 "해경 지휘부 무죄, 면죄부 주기 재판" 반발

이장호 기자 2021. 2. 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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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유가족 측이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5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9명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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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 수 없어..검찰 특수강 부실한 수사가 무죄 자초"
유경근 "文대통령, 진상규명 약속 어떻게 지킬지 말해달라"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구조실패'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 대한 무죄가 내려진 후 오열하고 있다. . 2021.2.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유가족 측이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진상규명을 위한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5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9명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피의자 면죄부 주기' 재판은 앞으로는 다시 열리지 않아야 할 것이고, 우리 가족협의회와 국민들은 모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이 자초한 결과라고 검찰의 책임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특수단이라는 이름이 아깝다"며 "총 17개 중 단 2가지만 기소했는데 그 중 하나였던 오늘 재판,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발생과 구조·수습 과정,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함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찾는 그런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스스로 무혐의 처분해놓고 단지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만을 놓고 따지는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검찰은 기존에 제기했던 모든 수사 과제에 대해 다시 재수사에해서 종합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오늘 이 말도 안되는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지 않으셨냐"며 "수사 결과 지켜보고 미흡하면 나서겠다고 약속해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었냐"고 소리 높였다.

이어 "특수단 수사결과가 발표한 지 한달이 지났는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냐"며 "지금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이렇게 공공연히 자행되는데 무엇으로 진상규명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한 거냐. 우리 다 죽어 나자빠지기 전에 지금 어떻게 지킬 것인지 말씀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도 "언제든지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면죄부를 줄 판단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유가족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말이 됩니까. 뭔 나름의 이유가 있냐!"라며 목소리를 높이다 법정 경위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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