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끝 사망' 구미 여아 친부 확인.."유전자 검사 의뢰"

장영락 2021. 2. 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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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친부가 확인됐다.

15일 구미경찰서는 "숨진 아이 친부와 연락이 닿아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친부 소재를 확인한 건 사망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지 5일 만이다.

당시 현장에는 난방도 안된 방에서 아이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사망 시간이 오래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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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친부가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구미경찰서는 “숨진 아이 친부와 연락이 닿아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친부는 오래 전 집을 나와 연락두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 소재를 확인한 건 사망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지 5일 만이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이 외할머니는 ‘빌라 계약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말을 듣고 딸 빌라를 찾았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는 난방도 안된 방에서 아이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사망 시간이 오래된 것으로 추정됐다.

아이 아버지는 오래 전 집을 나갔고 20대 어머니 A씨는 6개월 전 이사를 간 상태였다. 경찰은 당일 A씨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인 끝에 다음날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은 12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혼자 이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아이를 방치하고도 최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기기 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에서 “전 남편 아이라 보기 싫었다. 아이가 (빌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죽었을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 여아 정확한 사망시기와 원인을 확인해 A씨 학대 후 유기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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