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농민 월급 받고 농사짓는다"..농가당 최대 200만원

양지웅 2021. 2. 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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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 철원군이 올해도 제도를 이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해 농산물 출하 금액 일부를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재배 면적에 따라 최소 30만∼최고 200만원 내에서 월급 형태로 농가에 지원하고 농민은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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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평야 황금 들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019년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 철원군이 올해도 제도를 이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해 농산물 출하 금액 일부를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재배 면적에 따라 최소 30만∼최고 200만원 내에서 월급 형태로 농가에 지원하고 농민은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다.

올해는 작년보다 58개 농가가 늘어난 320개 농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군은 지급된 월급에 대해 농민이 지불할 4% 이자 전액을 각 지역농협에 정산·보전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계획 영농 유지에 기여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 관내 농협 4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제도를 통해 수확철까지 수익이 없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업무협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은 가을 수확기에 몰려, 봄철 영농 준비금과 자녀 학비, 생활비 등 연중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가계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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