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역설' 작년 집회·시위 줄었다..'꼼수·유령' 집회는 늘어
집회 막히자 '기자회견' 명목으로 '꼼수집회' 성행
신고만 하고 미개최 '유령집회' 100건 중 97건 '최대'
경제 분야 집회 비중 60% 넘어..영업 위축 여파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언택트) 생활이 확산한 가운데 작년 집회·시위 규모가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자회견으로 형식을 바꾼 ‘꼼수 집회’ 사례는 늘었으며, 집회 신고 후 열리지 않은 ‘유령 집회’는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 2년 연속 증가했던 전국 집회·시위 규모가 3년 만에 두자릿수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 강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집회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며,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하거나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처럼 집회 관련 규정이 강화되자 일부에서는 ‘기자회견’이라는 명칭으로 이른바 ‘꼼수 집회’가 성행했다. 사랑제일교회 측과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사례가 대표적이다. 집회를 주최하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기자회견은 사전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이용해 사실상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단체가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사실상의 집회를 개최하지만, 신고 대상이 아니라 장소와 시간, 인원 등을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 때문에 실제 집계된 집회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한 것도 집회·시위 개최 감소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집회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정권의 부도덕함을 알리는 유일한 창구였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경제·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됐다. 여전히 오프라인 광장에서 집회는 열리지만, IT의 발달로 의견을 표출하는 공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으로 확장하면서 공론화가 수월해진 영향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고만 하고 열리지 않은 일명 ‘유령 집회’도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집회 미개최율은 97.4%로 2019년(96.5%), 2018년(95.5%), 2017년(96.1%), 2016년(95.8%)을 웃돌았다. 작년 신고된 100건의 집회 중 97건가량이 열리지 않은 셈이다.
‘유령 집회’의 증가는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회 장소를 선점하면 다른 단체나 시민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장소와 시간이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되면 선착순에 따라 집회를 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다”며 “미개최 집회 증가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년 전국에서 개최된 집회 가운데 경제 분야와 관련된 집회가 10건 중 6건에 달했다. 경찰청의 분야별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보면 작년 경제(4만 6669건) 분야 집회 비중은 60.3%로 최근 5년 내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섰으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이 영향을 받는 등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반면 사회(2만 2484건) 분야 집회 비중은 29.0%로 최근 5년 내 최저치에 머물렀으며, 공공(8300건) 분야 집회 비중도 10.7%에 그쳤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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