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둔기로 폭행한 정신장애인에 징역형

박지호 2021. 2. 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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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한 정신장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더 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 단독 박준석 판사는 특수존속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1년 6월보다 더 높은 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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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한 정신장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더 긴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정폭력 아들, 아버지 폭행ㆍ존속폭행(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제주지법 형사 단독 박준석 판사는 특수존속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1년 6월보다 더 높은 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2시 55분께 술을 마시고 제주시의 자택으로 귀가한 뒤 아버지 B씨의 꾸중을 듣자 B씨가 손에 들고 있던 철제봉을 빼앗아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상해를 가했다.

박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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