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임성근 변호하겠다".. 법조인 155명 자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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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돼 탄핵 심판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변호하겠다는 법조인이 150명을 돌파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은 15일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으로 선임된 윤근수 변호사(법무법인 해인)와 윤병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등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탄핵 심판 사건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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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은 15일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공개한 공개된 대리인단 명단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리인단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다. 사법시험 9회 출신인 신영무(77) 전 변협회장에서부터 변호사시험 6회 출신 37세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이미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으로 선임된 윤근수 변호사(법무법인 해인)와 윤병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등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탄핵 심판 사건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는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번 사건 주심으로 이석태 재판관을 지정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수명재판관도 지정해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수명재판관은 소추위원과 임 부장판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변론기일이 시작되면 양측이 출석해 구두로 의견을 진술한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 측에 직접 궁금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임 부장판사 측의 최후 의견 진술이 있으며 변론을 마친 뒤에는 재판부가 몇 차례 평의를 열고 결정을 내린다.
만약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부장판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법관이라는 불명예를 얻는다.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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