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무죄.."업무상 과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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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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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원활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업무상 과실 아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년10개월 만이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를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당시 구조세력과 각급 상황실 사이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김석균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 123정은 관련 구조세력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세월호 대형선박에 대한 지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해경 전체 차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계 정비가 안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에 대해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의 선체 내부결함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월호가 사고 초기 완만하게 경사가 기울다가 일정 시점 이후 빨리 침몰했는데 이는 선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구조세력이 현장 도착 이후 보고까지 불과 10여분 만에 선내 진입, 구조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문홍 전 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3일, 123정에 퇴선방송을 시행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같은해 5월5일 이러한 내용의 허위보고서(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적용됐다.
지난 1월11일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김수현 전 청장에게는 금고 4년을,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 구형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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