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에 고발

인현우 2021. 2.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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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한 듯하다"며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것은 물론 모든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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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정권의 충견 작정" 자진사퇴 압박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1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전주혜·김기현·유상범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이 조사단의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하면서 "설 명절 이전까지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라며 "사법의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법관에 대한 탄핵 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고발하면서 자진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한 듯하다"며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것은 물론 모든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대법원장이 시간 끌기와 뭉개기로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 "이쯤에서 빨리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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