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덮쳤는데..與,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강행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히는 내용의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과 더불어 '전태일 3법'으로 입법을 강력 촉구하는 법안이다.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직접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29일부터 12월29일까지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쟁점이 되는 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윤준병·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현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근로기준법 11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4인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해고제한과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주요 근로조건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모든 근로자가 기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안별로 상세 내용엔 차이가 있다. 강은미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11조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고치는 내용이다. 반면 윤준병 의원안은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4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휴가 등 규정을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수진 의원안은 현행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규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근로시간, 해고제한, 연장근로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부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전태일법'으로 규정한 노동계는 입법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데 반발하며 중대재해법 보완은 물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함께 발표한 공동약속에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수진 의원 역시 한국노총 출신 비례대표다. 지난해 총선 노동 공약으로 중대재해법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을 약속했던 정의당도 법 개정에 힘을 싣겠다는 자세다. 정의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은미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제정에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모두의 노동이 존엄해지도록 약자들의 노동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영세 사업주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될 경우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국회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말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통과될 경우 전체 사업장의 6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약 120만개소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말 소상공인 대표들은 국민의힘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도 법 개정을 강행하기엔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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