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경찰 '日순사' 잔재 개선됐다" 주장..중대범죄수사청 지지

최경민 기자 2021. 2.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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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 경찰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일제 순사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던 1954년의 경찰은 절대 아니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지지 입장을 고수했다.

조 전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이어 '공수처-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분립체제가 만들어진다면, 1954년 엄상섭 의원의 구상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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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20/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 경찰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일제 순사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던 1954년의 경찰은 절대 아니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지지 입장을 고수했다.

조 전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에 "이론적으로 ‘경찰 파쇼’와 ‘검찰 파쇼’ 모두 위험하지만, 현재 권력은 압도적으로 검찰에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글을 썼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경찰권의 비대화 및 사실상의 검찰해체가 아니냐는 비판을 염두에 둔 글로 해석된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이 일제의 잔재로, 청산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그동안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 전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이어 ‘공수처-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분립체제가 만들어진다면, 1954년 엄상섭 의원의 구상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엄 의원에 대해 "한국 형사소송법의 아버지"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소-재판의 분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다수 국가가 취하는 형사사법체제"라며 "검찰은 원칙적으로 공소기관이며, 기소를 위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는다. 개헌이 되지 않는 한 영장청구를 위한 보완수사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2일에도 "새해에 ‘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글을 남겼다.

그는 "이 경우 총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기우"라며 "6대 범죄수사(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산, 대형참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 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 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라며 "그러나 전 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힘을 줬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찰에 남겨놓은 1차적 수사권 부분을 좀 손을 대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추진을 거론한 대목이다.

그는 또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는 부분을 해결하고, 최대한 2월 내 발의할 생각"이라며 "(국회) 통과는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미 한 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한 번 더 나가서 6대 범죄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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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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