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중기업계 "고용축소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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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단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자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미만 사업장이 상당수 포함된 소상공인 종사자를 43.6%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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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단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455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8%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자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미만 사업장이 상당수 포함된 소상공인 종사자를 43.6%로 본다.
이들은 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해고 제한, 주 52시간 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 50%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1989년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된 후 20년 이상 유지된 내용이다.
정치권은 같은 노동자임에도 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의당을 포함한 여권에서 주장했던 사안이었지만 지난 12월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찬성하면서 흐름이 달라졌다.
중기중앙회는 5인 미만 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판단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다수가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월평균 급여 329만원보다 낮다. 이런 이유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5인 미만 사업주에 비해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반드시 우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인사노무담당을 따로 두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규제를 준수하고 행정절차를 수행할 여력이 있느냐도 문제다. 결국 모든 사안을 책임져야 하는 사업주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가족기업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비용이 따르는 규제를 지킬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은 가뜩이나 경영악화로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8720원으로 34.8%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이 37%에 이른다. 전체 최저임금미만율 16.5%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중기중앙회는 근로기준법 확대가 사업주의 고용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3분기까지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52만1000명 줄어든 반면 직원 없는 자영업자는 28만8000명 늘어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5인 미만 영세기업이 경영 악화시 할 수 있는 판단은 대출을 늘리거나 고용을 축소하는 것 뿐"이라며 "대출이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고용리스크가 증가하면 직원을 정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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