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BTJ 열방센터' 폐쇄 계속 되나..법원 심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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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 열방센터 폐쇄 명령에 반발해 기독교 해외 선교단체인 인터콥이 경북 상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15일 오후 3시부터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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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BTJ 열방센터 폐쇄 명령에 반발해 기독교 해외 선교단체인 인터콥이 경북 상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15일 오후 3시부터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 중이다.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n차 감염자 다수 발생 및 혹시 모를 확산 위험에 대비한 안전상의 이유로 비공개 화상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센터에 대해 일시적으로 시설 폐쇄,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을 기하는 만큼 법원은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집합금지 등 상주시가 내린 행정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앞서 김규화 대구지법 상주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4일 감염병예방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상주 BTJ 열방센터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최바울 인터콥선교회 대표는 같은 달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콥 열방센터 방문자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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