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1심 무죄..유가족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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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대부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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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대부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전 해경 경비과장, 유연식 전 서해청 상황담당관,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 김정식 전 서해청 경비안전과장, 조형곤 전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담당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초기 조처 사항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헬기와 함정 등으로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도착하기에 앞서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구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김석균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세월호와 교신 내용을 서해청이나 다른 구조 세력에 전파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김 전 청장 등이 직접 또는 진도 브이티에스 등을 통해 세월호와 교신했더라도 즉시 퇴선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침몰이 임박했거나 선장을 대신해 퇴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선장과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 유도 가능성에 대해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승객들이 퇴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광주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경환)가 2015년 7월 김경일 전 123정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으로 감형하며 “해경 지휘부 등에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김 전 정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과도 충돌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반발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제) 모든 국민은 위험에 처하면 스스로 탈출해야 한다”며 “2014년 이전으로 이 사회를 돌려보내려는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비통해했다. 가족협의회 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도 “향후 참사가 일어날 때 현장에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통신수단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지휘에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심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윤영 신민정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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