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가로챈 혐의 허석 순천시장, 1심서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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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전남 순천의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 시 지역 신문발전기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57) 순천시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300만 원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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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과 회계책임자도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
허석 시장 재판장 떠나며 "유감이다, 항소하겠다"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10여 년 전 전남 순천의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 시 지역 신문발전기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57) 순천시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15일 오후 314호형사법정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허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순천시민의신문 편집국장 정모(55)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회계담당자 박 모(46)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허 시장이 7년간 지역신문사 대표이사로 재직 시 월 300만~500만 원을 지원했으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은 뒤 채권을 변제하는 등 이익을 봤다고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대략적 신문사의 운영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실사에 참여하고 운영위원회 및 창간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봐서 검찰의 공사 내용 중 나머지 피고와 공모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이어 "7년간 장기적으로 범행 했고 금액도 1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르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회피하려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점, 지역신문을 운영하면서 여론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범행 전력,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석 시장이 대표로 지내던 순천시민의신문의 회계 장부상 인턴 기자 채용과 근로계약, 활동 명세, 급여지급 명세, 출근부 등에 대해서 차기 지역신문 발전기금 신청에 유리하도록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기망행위로 봤다.
특히 인턴사원이 첫 급여부터 반납한 것과 근로자가 계좌를 맡겨서 회계담당자가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급여 자체가 근로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근로자들은 직장에 급여를 반납하는 후원 동기가 보이지 않았고, 후원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진술한 점을 부각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장 판사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후원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문사가 국가보조금 신청을 할 때도 이미 근로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을 예상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장 판사는 허 시장의 자서전을 거론하면서 일부 내용을 낭독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것이 지론이다.', 한 명의 범법자를 눈감아 주면…' 등등 명문이었다고 치켜세우면서도 지적에 동감한다는 뜻을 표했다.
허 시장은 선고 직후 "유감이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시장을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 시장이 신문사의 통장과 계좌를 사용했는지, 허 시장과 아내의 입출금액의 내역과 사용 여부, 신문사 운영을 주도했는지, 신문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한 기업체에서 입금한 논술 교육비의 사용 내역 등을 따졌다.
허 시장이 신문사 대표로 재직 중 신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직원들과 식사를 한 내역이 장부에 기록돼 있는 점과 아내가 입금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많다고 주장한 것, 대표이사로 줄곧 재직하면서 신문사 일에 관여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한 정황 등을 추궁했다.
허 시장과 변호인측은 입출금 내역에 관여한 바 없고 자금이 부족할 때 수년간 돈을 차입한 점, 지발위의 지원을 받기 전 잘 운영되길 바라는 뜻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서도 편집권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강하게 반론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300만 원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불구속기소 됐다.
순천시민의신문에 근무했던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허 시장이 신문사 대표 시절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 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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