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심 무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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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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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은 집유3년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년10개월 만이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를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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