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분할복무 중 사회복무요원 37명..연장 상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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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개인 사정으로 복무를 중단했다가 원하는 때 복무를 재개하는 '분할 복무'가 곳곳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 횟수와 기간에 상한선이 없어 현재 3년 이상 복무 중인 인원이 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족 간병이나 재난·가사 사정에 의한 분할복무의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개정안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본인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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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복무 중단 최장 2년간으로 제한 추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사회복무요원이 개인 사정으로 복무를 중단했다가 원하는 때 복무를 재개하는 '분할 복무'가 곳곳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 횟수와 기간에 상한선이 없어 현재 3년 이상 복무 중인 인원이 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질병치료를 이유로 1년 이상 분할복무 중인 인원은 119명이며 이 가운데 3년 이상 분할복무 중인 인원은 37명이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나 가족의 간병 또는 재난이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 간병이나 재난·가사 사정에 의한 분할복무의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반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중단 기간에 제한이 없다.
신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분할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분할복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본인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분할복무제도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며 "분할복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좋은 취지의 제도가 병역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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