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학폭 전력 선수 법적 처벌가능성은?, 검사·수사관 공수처 지원 봇물..예상외 경쟁율

2021. 2. 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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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학교 폭력' 이재영·다영 자매,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

김성훈 변호사 "학교 폭력은 명백한 범죄..강도상해 공소시효는 15년"

김성훈 "당시 감독이나 관리자가 '학폭' 방조했다면 관리 조치에 책임져야"

김성훈 " '배구 학폭' 피해자 기능상실 정도나 피해 시기 따져봐야..일반 상해 공소시효는 7년"

배구협회, 중징계 공식 발표 "강력한 처벌 없이 재발 방지 어려워"

배구계 학폭 논란 확산.."흉기로 위협" 부터 "급소 폭행" 까지

'남자배구 학폭' 심경섭·송명근 "자숙 의미로 올시즌 경기 안 뛰겠다"

공수처 검사 23명 모집에 233명 지원..사건 접수도 벌써 100건 넘어

김진욱 공수처장 "1호 사건 수사는 4월 돼야 가능"

김성훈 "지원자·사건 접수 몰려..공수처에 대한 책임과 기대 높다는 것"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배구계가 시끄러운데요.

일단 여자 선수들부터 짚어볼까요?

중학교 다닐 때 어떤 학폭 사건이죠, 경우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

쌍둥이 자매인데요.

사실 배구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플레이어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학교 때부터 가혹 행위, 폭행 행위 심지어는 흉기를 동반한 협박과 그런 폭행 행위들을 했다는 것들이 폭로가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재차 상세한 정황이 밝혀지고 본인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벌을 처해야 한다.

또 이러한 책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이 역으로 생각하면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이 이야기를 폭로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들을 스포츠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짚어내지 못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앵커 ▶

일단 배구협회는 국가대표자격을 무기한 박탈했죠.

그러니까 국가대표는 할 수 없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어떤 근거에 따른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런 경우는 국가대표에서 제외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물의라는 것이 굉장히 넓을 수 있습니다.

일단 좁게 봐서는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서 국가를 대표해서 선수로 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조금 모호하기는 하지만 다만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앞에 학교가 붙어서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칼로 사람을 협박을 하거나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형사적인 범죄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어느 시점에 했는지에 대해서 공소시효 부분도 아직 통과가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 앵커 ▶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중학교 때인데 한 10년쯤 됐는데요.

공소시효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공소시효 부문에서 만약에 강도 상해까지 했다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최장 15년까지 인정이 될 수 있고요.

◀ 앵커 ▶

가능할 수도 있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협박만 했다.

폭행만 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짧기 때문에 이미 도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당시 청소년이었다는 것은 어떤 형사적 책임이 관련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당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중학교 때라고 하면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책임을 질 수 있고요.

다만 피해자 쪽에서 이거를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적인 수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요.

스포츠계의 폭력 사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기의 폭력.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반복되죠, 둘 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 싶기도 한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스포츠계의 폭력이 꼭 배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돼 있고요.

물론 이번에 정확하게는 배구 스포츠계 내부의 폭력이 아닌 배구 스포츠 선수들의 학교 시절의 폭력이기는 하지만 이야기를 확인해 보면 피해자들이 같이 운동부에서 합숙하던 분들인 거로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점 때문에 또 문제제기를 심하게 못 했고 크게 보면 스포츠계의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볼 수 있는거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사후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렇다면 지금 현재 구조 속에서 이것을 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는지.

이걸 십 몇 년이 지나서 폭로가 됐는데요.

폭로가 아니라 당시에 관리자나 감독이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또 관리하고 어떤 노력들을 하려고 했는지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 스타플레이어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면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해서 방조까지 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관리 조치에도 책임을 져야 하고요.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선수들의 개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현재도 반복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범죄행위인데요, 폭력은.

그런데 아직 어린 학생들이었고 그당시에.

또 지금도 젊은 선수들이고.

이런 지금 본격적으로 기량을 발휘하는 나이에 이런 일이 불거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일벌백계하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반성하게 했으면 지금 이런 어떤 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도폭력이 범죄라는 것 교육하고 그다음에 드러났을 경우에 스타플레이어건 아니건 상관없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일벌백계하고 이런 조치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 부분이 이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학교 폭력에 대해서 다 아이들끼리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방치되고 애들끼리 그런 일이 방치되다 보니까 피해자와 가해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책임과 엄벌이 처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 앵커 ▶

분명한 범죄라는 인식.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 당시에 벌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특히 감독이나 지도자들 차원에서도 특히 지금 운동 관련해서 모여있거나 같이 활동하는 선수들간에 상호 간에도 폭력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역으로 보면 그 내부에 있는 폭력적인 문화가 선수들 간의 위계적인 폭력 문화로 전이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한 엄벌을 처하고 여러 가지 자격을 정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전수적인 조사와 파악도 필요하고요.

또 비단 배구계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남자 배구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사례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심지어는 심하게 상해를 입어서 수술까지 받았던 그런 일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어찌 보면 이것이 폭로되고 이야기가 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 시점이 지나서 이거를 왜 폭로하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팬들 중에서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상처와 그런 보통이 십 몇 년이 지나고도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엄정하게.

◀ 앵커 ▶

법정 책임을 물리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책임, 스포츠계의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남자배구의 경우에는 상해를 가해서 분명한 수술까지 하고 이런 상황은 형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중상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영구적인 기능 손실까지 야기를 했다면 이거를 상해가 아니라 중상해로 보이고요.

중상해의 경우에는 형벌이 훨씬 더 높게 쓰일 수도 있고요.

◀ 앵커 ▶

지금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것도 지금 언제 정확한 시점을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쟁점은 중상해로 볼 수 있는 영구적 기능 상실이 있는지 여부.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중상해로 본다면 시효가 안 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앵커 ▶

일반 상해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술까지 했다는데.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반 상해에 그친다면 7년 정도의 기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들은 그 시점과 나이 등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그것에 따라서 시점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느정도의 기능 상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공수처요.

예상과는 달리 지원자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한 10:1 되는 것 같더라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현직 검사들도 많이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결국 공수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 차원에서 나온 거지만 앞으로 사회적으로 강한 권력을 가진 수사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수사 기관에 대한기대.

또 거기서 주축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이 법률가들이 모여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 앵커 ▶

그런데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10:1이나 된다는 예상은 좀 법조계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거 아니었나요?

어땠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그것을 급수마다 나눠서 보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젊은, 5급 이하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자들은 사실 정치적인 거랑 크게 상관이 없다 보니까 많이 지원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4급 이상, 3급 이상 이렇게 관리직 관련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조직에서 검찰에서 아무리 비밀로 하더라도 공수처에 지원한 것 자체가 불이익이 음으로 양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적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의외로 거기.

고위직도 꽤 많았습니다.

보니까 부장급만 해도 10:1.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수사관도 10:1 대략 봐서요.

이런 것들은 어떤 그래도 공수처에 대한 기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본인들의 어떤 이런 게있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기관이고요.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권력 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 기관의 역사를 만드는데 참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원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이제 늘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의 하나는 1호 수사 대상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거인데 이미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저희가 지지난주 쯤 뉴스를 봤는데 이미 누적해서 100건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역으로 보면 공수처에 대해 주어지는 책임과 기대가 높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공수처 입장에서 1호 수사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기대와 우려 둘 다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초기의 수사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안부터 하지 않을까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1호 수사는 누가 봐도 정치, 이건 수사 할 만하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런 사건을 고르겠죠, 아무래도.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부담감도 그렇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공수처의 취지도 그렇고.

그런데 공수처 자체가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호 수사는 언제쯤 시작될 수 있나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실제적으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꾸려져야 하고요.

지원한 사람들만 있는 상태지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발 자체가 완전히 마무리돼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처장과 차장만 지금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조직 배치도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또 공수처가 검찰 개혁을 목표로도 출범한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과 똑같은 그냥 수사 대상만 다른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방법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와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위 말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발 시점부터 약 아무리 짧아도 한 달 정도,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정도 필요할 것이다.

◀ 앵커 ▶

그러면 대략 수사 시점은 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6월 이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 앵커 ▶

6월 이후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훈련과 진행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요.

공수처의 어떤 지금 출범도 안 했는데 100건씩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건 국민의 기대.

그리고 검찰 수사의 그동안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동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거나 정확하게 말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의 권력 기관들이 제대로 못 한 부분들을 누군가 제3의 기관이 엄정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보고요.

공수처가 그 기대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신뢰들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우리 모두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정말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어렵게 출범한 조직이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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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400/article/6089153_349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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