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법원 "처벌 근거 부족"
허위 보고서 쓴 전 목포해경서장은 유죄..특수단 "납득 못해"
[경향신문]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침몰 현장에 구조 세력의 도착 전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가 당시 현장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선체 내 승객들이나 침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퇴선 명령을 제때 하거나 선체에 진입해 구조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오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고 구조요원들을 선체로 진입시켜 최대한 많은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2월 기소했다. 검찰은 해경 경비정이나 헬기 등 구조세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과 후,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진도 해상교통관제(VTS)센터가 세월호와 한 교신내용을 보고받은 서해해경청 상황실 등이 즉시 퇴선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침몰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현장 통신 또한 원활하지 않아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경비정과 헬기 등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세월호 선장과 현장에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이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퇴선 조치 및 현장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지휘본부 입장에선 승객들의 퇴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오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구조 업무 현장의 역량 부족은 조직 전체의 문제이고, 조직의 상급자로서 (피고인들의)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는 있다”면서도 “구체적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처벌하는 업무상 과실의 근거로 보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직후 퇴선 방송을 제때 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민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목포해경 소속 3009함의 이재두 전 함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장인 양철한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뒤 “(세월호 참사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사건”이라며 “재판부 판단에 여러 가지 평가가 내려질 것은 당연하고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회견을 열고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회귀시키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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