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000만원 유용 죄질나빠"..순천시장 '직위상실형'

강현석 기자 2021. 2. 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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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역신문사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는 허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15일 1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간부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 대표를 지내면서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허 시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허 시장 측은 “지발위 선정 이후에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장 부장판사는 “(허 시장이)신문사 운영과 채용, 지발위 기금 신청을 직접 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을 했다”며 “기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본 사람은 허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 반환 금액이 일률적이고 기부 방식도 차이가 있어야 합리적인데 진정한 의미의 후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범행 기간이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6000만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경위야 어찌 되었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하면서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조금은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사건의 전모를 살피지 않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를 믿어주는 공직자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후의 재판 과정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재판 때문에 시정 차질이 불거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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