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경찰관, "마스크 착용" 요청한 택시 기사 폭행

박순기 2021. 2. 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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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장애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피해자 측과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상주 시내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는 행패를 부렸다.

B씨가 112로 신고를 하자 A경찰관은 "내가 경찰관인데"라며 B씨 가슴을 때리고 차에서 내려 택시를 발로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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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발로 걷어차고, 112 신고에는 "내가 경찰관인데"
경북 상주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장애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피해자 측과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상주 시내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는 행패를 부렸다.

A경찰관은 B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다.

B씨가 112로 신고를 하자 A경찰관은 "내가 경찰관인데"라며 B씨 가슴을 때리고 차에서 내려 택시를 발로 걷어찼다.

이 상황을 지켜본 다른 회사 소속의 한 택시 기사는 뒤쪽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 현장상황을 택시 블랙박스에 담았다.

A경찰관은 상주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내가 경찰관인데"라며 우쭐거렸다는 게 피해자 측의 설명이다.

A경찰관은 이후 B씨에게 자신의 아버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해 달라"고 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B씨를 회유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 택시와 다른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조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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