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TV토론 한번만' 주장에 선관위 "과거 내용일 뿐"

서진욱 기자 2021. 2. 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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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의 '선관위로부터 후보 단일화 TV토론을 단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주장에 "과거 질답 사례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15일 오후 안 대표 측에 제공한 후보 단일화 TV토론 관련 질답 내용을 공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 TV토론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 있냐'고 묻자 "그런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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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중앙선관위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에 제공한 후보 단일화 TV토론 관련 질답 내용. /사진제공=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의 '선관위로부터 후보 단일화 TV토론을 단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주장에 "과거 질답 사례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린 건 아니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15일 오후 안 대표 측에 제공한 후보 단일화 TV토론 관련 질답 내용을 공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 TV토론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 있냐'고 묻자 "그런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내용은 KBS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간 단일화 협상 관련 토론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KBS는 먼저 두 후보의 TV토론을 주관 제작 및 방송하는 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아울러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TV토론을 KBS가 중계방송할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도 질의했다.

선관위는 "방송사 고유의 취재·보도 기능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토론방송은 중계방송 형식으로 1회에 한해 방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초과해 방송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후보 단일화에 관해 그 이외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재 및 보도하는 것은 방송사 자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해당 질답 내용이 현 시점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당시 질답에서도 후보 단일화 TV토론이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안 대표 측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가 '중계방송 1회'를 언급했으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다른 후보들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면 추가 방송도 가능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당시 선관위는 답변의 근거가 된 법규를 명시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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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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