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지키려다 가족 못 지킨..8명 모였다가 6명 확진

김광수 2021. 2. 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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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긴 채 설 연휴에 모였다가 6명이 확진된 일가족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모임을 했으니 일가족 8명에게 각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할 것 같다. 역학조사에서 일가족이 다른 시민들을 감염시켰다면 치료비 등의 구상권 청구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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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5인이상 금지' 어기고 거주지 다른 일가족 모임..과태료 방침
부산시청 등대 앞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김광수 기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긴 채 설 연휴에 모였다가 6명이 확진된 일가족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부산시는 연쇄 감염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부산시 역학조사팀의 말을 들어보면, 경남 김해시에 사는 경남 2056번(김해 250번) 확진자와 부산 남구 주민 3명, 부산 동래구 주민 2명 등 일가족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경남 2056번째 확진자가 먼저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남도의 연락을 받은 부산시가 추가 검사를 벌였는데 부산 주민 5명이 15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를 했더니 확진 판정을 받은 6명을 포함한 일가족 8명이 설을 맞아 지난 11~12일 부산 남구의 부모님 댁에 머물렀다. 역학조사팀은 나머지 가족 2명도 잠복기(최대 14일) 동안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자가격리 조처했다.

부산시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가족에게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감염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고 거주지가 다른 5명 이상이 모임을 가지면 1인당 10만원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모임을 했으니 일가족 8명에게 각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할 것 같다. 역학조사에서 일가족이 다른 시민들을 감염시켰다면 치료비 등의 구상권 청구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여주시 방역당국도 지난 6일 20명이 모임을 했다가 확진자가 나온 시리아인 가족에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관련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광수 김기성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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