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미실시' 인천 미추홀선관위 결정에 시민이 불복 소송

강남주 기자 2021. 2.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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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된 인천 미추홀구의원의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15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최근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미추홀선관위의 '미추홀구 다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서울고법·인천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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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이미지.(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궐위된 인천 미추홀구의원의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15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최근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미추홀선관위의 ‘미추홀구 다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서울고법·인천지법에 냈다.

A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인천시민 자격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선거구의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 선거구는 숭의 1~4동, 용현 1~4동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전 지방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공석이다. A 전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됐다.

미추홀선관위는 앞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않았을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특례 규정을 근거로 이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15명이 정수인 미추홀구의회는 현재 A 의원을 제외한 14명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미추홀선관위 결정에 야당도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성명을 내 “인천시민들은 구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민들은 선관위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고 덧붙였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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