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데 발전기금 요구..전 전아연 광주지부장 벌금형

고귀한 기자 2021. 2.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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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 광주시지부장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명의를 사용해 협회 발전기금을 요구한 전 지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전아연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아연 광주시지부장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10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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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서 1심보다 높은 2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 광주시지부장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명의를 사용해 협회 발전기금을 요구한 전 지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전아연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아연 광주시지부장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10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13일 전아연 광주시지부장의 자격을 상실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전아연 광주시지부 명의를 사용해 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아연 광주시지부장 자격모용 사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와 2018년 8월 새롭게 임명된 전아연 광주시지부장 대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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