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김명수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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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5일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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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회 법사위원들이 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했다고 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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