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 과자바구니..치 떨려" 어린이집 피해 학부모들 '울분'(종합)
가해교사들 보며 학부모들 통곡.."강력처벌" 시위 이어가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진정성 있는 사과 없더니,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바로 전날인 밸런타인데이에 문 앞에 사과문이 담긴 과자 바구니를 두었더라구요, 보자마자 치가 떨렸어요."
15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지법 앞은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소속 교사들로부터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들 학부모들의 통곡이 울려퍼졌다.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가해 교사들이 법정으로 들어가자 취재진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참았던 감정을 쏟아냈다.
이들은 "가해교사들은 1월20일경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해 아동 엄마들에게 사과문을 보냈는데 어떤 사과문에는 제대로 피해 당사자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사과문 내용은 '훈육 차원'이었다는 변명 뿐,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과 기회는 많았지만, 가해 교사들은 1월20일 사과문을 제외하면 사과를 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면서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바로 전날이 발렌타인데이였는데, 가장 많은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가정에 가해 교사 중 1명이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나주질 않으니, 과자 바구니와 사과문을 문 앞에 두고 갔다.그것들을 보자마자 피해 엄마는 치가 떨리고, 함께 그 사진을 본 엄마들은 분개했다"면서 "제발 가해 교사들을 구속시켜 주세요, 엄벌에 처해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 중 2명(A씨·30대·여, B씨·20대·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학부모들은 가해 교사들의 실질심사가 열리기 전인 낮 12시부터 인천지검과 인천지법을 연달아 찾아 가해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CCTV 2개월 동안 300여 건, 강력한 처벌, 구속 수사하라' '판사님 도와주세요!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원장과 교사 꼭 구속 수사 해주세요'라는 문구를 담았다.
오후 1시50분께 가해 교사들을 태운 경찰 호송차가 법원 앞에 나타나자 학부모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왜 때렸냐?" "도대체 왜 아이들을 때렸냐"라는 질문을 직접 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자 취재진에 부탁했다.
가해교사들은 "왜 때렸냐", "혐의 인정하나", "(피해 아동)부모한테 할말 없나",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나"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학부모들은 가해 교사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나올 때까지 법원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C군(5) 등 10명(1~6세)의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C군 등 원생들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한 모습을 어린이집 CCTV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2개월간 각 100여 건, 50여 건의 학대 건수가 확인되기도 했다.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은 뒤 문을 닫기도 했다.
경찰은 이밖에 총 6명의 교사들의 학대 건수가 2개월간 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원생의 학부모들은 쿠션으로 원생을 때리고 짓누르거나, 원생만 두고 고기를 구워먹는 등 보육교사들의 학대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기자회견을 통해 CCTV를 통해 경찰이 확보한 가해 교사들의 학대 건수가 30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6명 중 2명의 범행 횟수 및 학대 정도, 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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