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미국 21개월 수입금지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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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는 21개월 수입 금지를 명령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에 대해 최종 결정일(12월16일)로부터 60일 안에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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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준비 중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는 21개월 수입 금지를 명령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에 대해 최종 결정일(12월16일)로부터 60일 안에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다. 60일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된다.
앞서 ITC는 지난 해 12월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 나보타 10년 수입 금지’의 예비판결과 달리, 21개월로 수입 금지 기간을 줄여 명령했다.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예비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금지 기간이 줄었다.
이 사건은 메디톡스가 2019년 1월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미국 ITC에 제소하며 시작됐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발효에 따라 최종 판결 후에도 공탁금 제도를 통해 유지될 수 있던 미국 내 ‘나보타’ 공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지불된 공탁금은 원고(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이 항소하더라도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대웅제약은 항소 과정에서 수입 금지 명령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준비 중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며 “이제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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