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잡이 왜 제한하나, 중국 불법포획 때문인데"

양영전 2021. 2. 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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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근해자망 어민들이 오징어 조업을 제한하는 '총허용 어획량(TAC)' 제도 시행에 반발,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근해자망연합회 소속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는 15일 제주항 2부두에서 집회를 열어 "오징어 TAC 제도와 근해자망어선 20척 감척에 결사반대한다"며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TAC 제도를 적용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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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조업 제한, 제주근해자망 어민 반발
지난달부터 근해자망에 오징어 TAC제도 적용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근해자망 어민들이 오징어 조업을 제한하는 '총허용 어획량(TAC)' 제도 시행에 반발,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근해자망연합회 소속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는 15일 제주항 2부두에서 집회를 열어 “오징어 TAC 제도와 근해자망어선 20척 감척에 결사반대한다”며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TAC 제도를 적용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만 하더라도 연간 22만6000t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근해자망의 1년간 TAC 할당량을 총 3148t으로 설정했다. 시·도 배분량 2648t에 유보량 500t을 포함한 수치다.

근해자망 어민들은 “오징어 자원 감소는 자연현상, 불법 공조작업, 중국어선의 불법포획 때문”이라며 “국민 수산물로 불리는 오징어는 대표적 공공재임에도 유독 가장 소극적 어법을 사용하는 우리에게만 조업을 제한하는 해수부의 속내는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해자망 어업인은 주 어종인 참조기와 관련해 정부보다 앞서 자발적으로 금어기를 설정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섰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우리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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