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직위상실형..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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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민의신문 대표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심 법원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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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 "항소하겠다"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순천시민의신문 대표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심 법원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15일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신문사 간부 정모씨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인 박모씨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순천시민의신문을 운영하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프리랜서 전문가나 인턴기자 등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원회를 기망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허석 피고인의 경우 지발위 기금 지원대상 신문사로 선정된 이후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운영위원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축사를 하는 등 대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상황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볼때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문사가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른 지역신문의 발전기회를 박탈했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루어지며 피해금이 1억6000만원 이상인 점, 피해 회복이 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선고에 대해 허석 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근거가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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