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피고인 자서전 읽은 판사

형민우 2021. 2. 15.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것이 내 지론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허 시장의 자서전 일부를 낭독했다.

장 부장판사는 "허 시장이 자서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명문"이라며 운을 뗀 뒤 자서전 일부를 읽어갔다.

장 부장판사는 허 시장에게 직위상실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천지원 장윤미 부장판사, 직위상실형 선고 전 허석 순천시장 글 인용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것이 내 지론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허 시장의 자서전 일부를 낭독했다.

허석 순천시장 [촬영 형민우]

장 부장판사는 "허 시장이 자서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명문"이라며 운을 뗀 뒤 자서전 일부를 읽어갔다.

그는 "자서전 75페이지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것이 내 지론이다'라는 글과 '한 명의 죄를 눈감아 주면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재판장도 공감한다"고 밝힌 뒤 형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허 시장에게 직위상실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inu21@yna.co.kr

☞ 배달기사, 여성에 성기노출 후 도주…배민에 정보요청
☞ 이재영-이다영에 홍진영…논란인물에 방송가는?
☞ 출전정지에 국대자격 박탈 …이재영·다영 자매 '철퇴'
☞ '훈육 필요해' 내연녀 딸 뺨·엉덩이 때린 동거남
☞ 장애아동 방치하고 고기 구운 교사들 뒤늦은 후회
☞ 강성훈, 3년 전 '사기꾼 비난' 상대와 어색한 화해
☞ "영화배우를 구해 주세요"…가정사에 청와대가 왜?
☞ 미라로 발견된 구미 3세아 친모 "전남편과의 아이라…"
☞ '빌 게이츠, 백신에 칩 심어 퍼뜨려' 음모론에 딸은…
☞ 야스쿠니 신사 참배 日 유명 성우 중국서 '뭇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