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피고인 자서전 읽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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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것이 내 지론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허 시장의 자서전 일부를 낭독했다.
장 부장판사는 "허 시장이 자서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명문"이라며 운을 뗀 뒤 자서전 일부를 읽어갔다.
장 부장판사는 허 시장에게 직위상실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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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것이 내 지론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허 시장의 자서전 일부를 낭독했다.
장 부장판사는 "허 시장이 자서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명문"이라며 운을 뗀 뒤 자서전 일부를 읽어갔다.
그는 "자서전 75페이지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것이 내 지론이다'라는 글과 '한 명의 죄를 눈감아 주면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재판장도 공감한다"고 밝힌 뒤 형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허 시장에게 직위상실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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