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토론 횟수 법리검토 필요..安·금태섭이 질의해야"

김지은 2021. 2. 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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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단일화 과정에서 토론 횟수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건 (그들이) 토론 방식을 적시해서 질의를 해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 측은 선관위가 유권해석한 단일화 과정의 토론 횟수가 1회라고 주장하며 재논의의 필요성을 부각했고, 금 전 의원은 "단일화 하기로 합의를 하고도 보름이 넘도록 실무협상만 계속하는 상황이 유감"이라고 불편함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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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에 20년 전 선례 참고적으로 안내했던 것"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단일화 과정에서 토론 횟수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건 (그들이) 토론 방식을 적시해서 질의를 해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0일에 양 측 후보에게 2002년 단일화 TV토론 횟수와 관련 1회로 제한한 선례가 있다고 안내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당시 안내한 내용은 이번 단일화 토론의 횟수 역시 1회로 제한해야만 한다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은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이 아니다. 2002년 당시와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다"며 "질의 회답 관련 선례를 참고적으로 안내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최종적인 토론 횟수는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측이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해야 한다. 20년 전에도 위원회의 전체회의로 결정을 내서 의결한 사안이었다"고 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지난 14일 하루 뒤의 TV 토론회가 무산됐다고 밝히며 양측이 토론회 무산 책임 공방까지 벌인 바 있다. 안 대표 측은 선관위가 유권해석한 단일화 과정의 토론 횟수가 1회라고 주장하며 재논의의 필요성을 부각했고, 금 전 의원은 "단일화 하기로 합의를 하고도 보름이 넘도록 실무협상만 계속하는 상황이 유감"이라고 불편함을 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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