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발전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직위상실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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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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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시장 "결과에 유감, 항소하겠다"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를 받는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간부 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직원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허 시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이 무효로 되지만, 이와 관계없는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시장 측은 "지발위 선정 이후에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허 시장의 주장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부장판사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허 시장의 주장에 대해 "신문사 운영과 채용, 지발위 기금 신청을 직접 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을 했다"며 "기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본 사람은 허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자발적 기부였다"는 주장도 "급여 반환 금액이 일률적이고 기부 방식도 차이가 있어야 합리적인데 진정한 의미의 후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부 내역도 기재되지 않아 자금 흐름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6천만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근거가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선 유감이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간 5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전 의원은 과거 같은 신문사에 일하다가 퇴사했으며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매달 150여만원이 신문사 이름으로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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