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 항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위로금 지급한다

최상원 2021. 2. 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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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독재'를 몰아내는 도화선이 됐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지방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5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4월부터 월 5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설동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월 5만원 위로금이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챙기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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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남 마산역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자 전투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진압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공

‘박정희 유신독재’를 몰아내는 도화선이 됐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지방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5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4월부터 월 5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경남도는 관련자가 숨지면 장제비 100만원도 지급한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16일 부산, 이틀 뒤인 10월18일 경남 마산(현 창원시)에서 일어났다.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자, 박정희 유신정권은 부산에 비상계엄령, 마산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공수특전사 등 군부대를 투입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같은달 26일 박정희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졌고, 유신독재는 무너졌다. 이 때문에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4대 민주화운동의 하나로 꼽힌다.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10월16일은 항쟁 40돌이었던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위로금 지원 대상은 부산·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가운데 월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00%(1인 기준 182만7831원) 이하인 가구이다. 관련자가 이미 사망했으면 유가족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의 장제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한다.

유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살 미만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동생이 해당한다. 관련자가 위로금을 받던 도중 사망하면, 위로금이 유가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유가족끼리 승계도 할 수 없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에 따른 사망·실종·부상자,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을 가리킨다.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은 현재 부산 80여명, 경남 150여명에 불과하다. 관련자 심의 신청자가 적었고, 재판 기록 등 관련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설동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월 5만원 위로금이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챙기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위로금을 받으려는 관련자나 유가족은 부산시 인권증진팀(051-888-6467)이나 경남도 행정과(055-211-3624)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22일 시작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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