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인천 보육교사 2명 구속심사 전 피해 부모에 선물·사과(종합)

신진호 2021. 2. 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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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2명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은 15일 오후 1시 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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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원생 상습학대 보육교사 2명 영장심사 - 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2.15 연합뉴스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2명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은 15일 오후 1시 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두 사람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은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학부모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의 아이를 포함해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의 2개월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A씨 등 2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50∼100차례였다. 이들 2명을 제외한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들이 교실에 둘러앉아 자기들끼리만 고기를 구워먹으며 원생들을 방치하거나 장애아동을 향해 커다란 쿠션을 크게 한 바퀴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40대 원장을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 2명은 학대 행위가 심하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피해 학부모들은 이날 인천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가해 보육교사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학부모 모임에 따르면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날 새벽 한 피해 아동 집에 찾아가 ‘오늘이 지나면 얼굴 뵐 기회가 없다’며 ‘뵙고 사죄드려도 될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에게 보냈고, 집 현관문 앞에는 과자 바구니 선물을 놔두기도 했다.

그는 전날 오후 늦게 해당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믿어주신 만큼 실망도 아픔도 크셨을 거라는 걸 안다’며 ‘빨리 사과를 드리러 움직이지 못했던 게 많이 후회된다’고 썼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함께 출석한 20대 보육교사도 최근 또 다른 피해 학부모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고 꼭 사죄드리고 싶다. 평생 죄스러운 마음으로 속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보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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