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급' 결론 난 4차 지원금..'보편지급' 시·도는 4곳뿐

세종=유선일 기자 2021. 2.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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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시·도가 '선별지급'━15일 머니투데이가 광역단체별 코로나 피해 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했거나 추진 중인 지역은 경기, 대구, 울산, 제주 등 4곳이었다.

정부도 한정된 재원을 이유로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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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2월 1일~3월 14일), 현장 수령(3월 1일~4월 30일),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2월 1일~28일)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2021.02.01. jtk@newsis.com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광역단체들도 '한정된 재원'을 코로나19(COVID-19)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한 셈이다.
13개 시·도가 ‘선별지급’
15일 머니투데이가 광역단체별 코로나 피해 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했거나 추진 중인 지역은 경기, 대구, 울산, 제주 등 4곳이었다.

이들 4개 지역은 개별 소득 수준, 코로나 피해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도민 또는 세대별로 10만원을 지급했다. 경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보편지급에 가장 적극적이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한 차례 전 도민에게 1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선별지급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선별지급에 나섰다. 서울·광주·대전·충남·전남·경남·경북 등 상당수 지자체가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결정했다.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선별지급 지자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천이다. 인천은 학생·집합금지업소·어린이집·버스·택시 등으로 세분화해 이른바 ‘핀셋지원’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인천 사례와 관련 “정부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결국 재정 문제...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로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4/뉴스1

대부분의 광역지자체가 선별지급을 선택한 것은 ‘재정 부담’ 때문이다. 대다수 지자체들이 전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큼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

보편지급을 선택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는 경기 64.8%, 울산 56.2%, 대구 50.5%로 전국 평균인 50.4%보다 높았다.

정부도 한정된 재원을 이유로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초 보편·선별지급 동시 추진을 주장했는데, 정부 반대에 막혀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보편지급도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전 국민에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중 약 30%만 소비로 이어졌다며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선별지급이 낫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한국·미국·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선별지원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보편지급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보편지급을 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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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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