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安-금태섭 TV토론 1회만? "19년전 사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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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후보 단일화 TV 토론을 단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과거 유권 해석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0일 안철수 금태섭 캠프에 후보 단일화 TV 토론과 관련한 19년 전 유권 해석을 전달하며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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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후보 단일화 TV 토론을 단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과거 유권 해석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슷한 질의 회답 선례가 있지만, 이번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질의해야 새로운 회답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0일 안철수 금태섭 캠프에 후보 단일화 TV 토론과 관련한 19년 전 유권 해석을 전달하며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2002년 대선 당시 KBS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TV 토론 중계방송이 선거법 위반인지 질의했고, 선관위는 "중계방송 형식으로 1회에 한해 방송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는 내용이었다.
안 후보 측은 이를 근거로 금 후보와 한 차례 TV 토론을 하고 나면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단계에서는 TV 토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질의 회답이라는 것은 질의마다 다르고, 우리는 선례를 안내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현재까지 단일화 실무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며 선관위에 질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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