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이어 마스크 사기까지.. 바람 잘 날 없는 전북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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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북지역 경찰관이 최근 구속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마스크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전북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원년을 맞아 국민에 대한 신뢰를 의식한 듯 경찰관 비위에 대해 거듭 사과했지만, 또다시 사건이 불거지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종삼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경찰 수사관이 기소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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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마스크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울성북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전주지법 소속 공무원 B씨 등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한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마스크를 구하던 피해자에게 40만장을 판매하겠다며 대금 2억원을 받은 뒤 마스크를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경위의 현직 경찰관 신분을 믿고 구매 대금을 먼저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스크를 납품받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수사에 나선 성북경찰서는 압수수색으로 A경위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기록 등을 확보해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A경위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전북경찰청과 전주지법은 A경위와 B씨를 각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경위는 지난해 8월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에서 관내 한 지구대로 발령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후 기소되면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법도 B씨에게 최소한의 업무만 맡기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당사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어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C경위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범과 함께 전주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C경위는 전직 경찰관과 함께 지난해 10월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진정인을 음식점 등에서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이후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약속한 돈도 받지 못하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식당에서 만나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기소 전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덕진경찰서 소속 D경감은 지난해 5월 10억원대 화장품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진안경찰서 수사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피의자의 선처를 청탁한 사실이 감찰 조사에서 드러나 같은 해 말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종삼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경찰 수사관이 기소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과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코로나19 사태 등) 중차대한 시기에 소속 형사가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고 형사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강도 높은 쇄신과 자정 노력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수사 경찰 화상회의와 이달 8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해 경찰을 아끼고 신뢰하는 도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며 잇달아 사과했다.
진 청장은 “이번 기회에 아프더라도 새 살이 돋을 때까지 고름을 짜내겠다”며 경찰 부패·부리 근절방안도 내놨다.
전북경찰은 올해 제1호 특별경보 발령으로 모든 수사관에 대해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무기한 감찰과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중요 사건의 경찰청 중심 수사·지휘 체계 구축, 인사관리 강화 등 대책도 추진 중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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