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현실과 괴리로 효과는 '물음표'
[경향신문]
전국 229개 지차제 中 배치기준 충족 56곳(24%)에 불과
원활한 업무 위해 내근직·외근직 등 최소 3명 이상 필요
강선우 의원 “지역별 수요 고려한 현실적 대책마련할 것”
최근 정부는 ‘양천아동학대사건’의 대책으로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현실과 괴리된 인력기준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자체(올해 1월 기준)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24%)에 불과했다. 특히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4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은 연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50건당 1인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부족한 배치인원으로 인해 지역별 편차 및 담당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이라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100건을 넘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는 9곳에 달했다. 그 중 대전이 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379건), 경기(256건)가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담당건수가 55건으로 가장 적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대전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7배 이상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 기준이 현장과 동떨어진 탓에 기준에 맞춰 배치를 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가령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경우 ‘19년 연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가 54건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1명만 배치하면 된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라 배치된 1명이 전화를 받고 출동하게 되면 그 사이 걸려온 상담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혼자 출동했을 때 폭행이나 협박의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 또한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위해서는 내근직 1명, 폭행 위협 등을 고려한 외근직 2명 등 최소 3명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이는 24시간 주 7일 근무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최소 인원이다. 실제 현장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건복지부가 현실적인 최소 인력배치기준을 수립하고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지난 11월 관할구역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건수 등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 수립 및 국가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선우 의원은 “정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대책은 현장과 괴리된 인력기준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아동학대전문공무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등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헬스경향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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