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뽀뽀' 한예찬, 법정 구속 "정서적 신뢰 이용"

정시내 2021. 2.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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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 시리즈' 등을 쓴 동화작가 한예찬(53)씨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전해졌다.

15일 한겨레는 지난해 12월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가 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동화작가 한예찬(53)씨에 대해 징역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보도했다.

한씨는 아동성추행 혐의로 기소되기 직전 '사랑에 빠지는 요술 초콜릿'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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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서연이 시리즈’ 등을 쓴 동화작가 한예찬(53)씨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전해졌다.

15일 한겨레는 지난해 12월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가 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동화작가 한예찬(53)씨에 대해 징역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한예찬 작가가 쓴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을 다룬 책 ‘사랑에 빠지는 요술 초콜릿’. 사진=네이버 도서 검색
그는 27건의 범죄사실에도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와 아동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던 당시 집중적으로 책을 출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씨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을 다룬 책도 냈다. 한씨는 아동성추행 혐의로 기소되기 직전 ‘사랑에 빠지는 요술 초콜릿’을 출간했다.

책은 10대 여주인공이 요술 초콜릿을 먹은 뒤 좋아하는 취업준비생 오빠와 같은 나이가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빌고, 여주인공이 어른이 되는 대신 오빠가 10대가 되면서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이외에도 초등학생용 판타지 역사물인 ‘서연이 시리즈’, 여자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도서를 썼다.

한예찬 작가가 쓴 성교육 동화. 사진=사진=네이버 도서 검색
1심에서 한씨의 유죄가 확정됐지만 그가 쓴 책들은 아직도 판매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역겹다”, “저걸 출판한 회사도 무슨 생각인 거냐”, “요즘 출판사들은 돈 밖에 모르냐. 탐욕스럽다”, “책 제목만 봐도 경계대상이다”, “책 내용도 딱 자기 성범죄를 미성년자와 성인의 진실한 사랑인 척 위장하려는 내용들 뿐이네. 다 폐기하라”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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