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치원도 학교처럼 분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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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가 많은 아파트 단지 등에 소규모 공립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공립유치원 분원 생기면 소규모 시설 근거리 통학 가능━교육부는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공립유치원 분원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공립유치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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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가 많은 아파트 단지 등에 소규모 공립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초등학교 분교를 세우는 원리를 유치원에 적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019년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교원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분원장의 항목(제9조의3항)이 신설된다.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공립유치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분원의 설치, 운영, 폐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분원은 단설유치원보다 최소학급수의 기준이 낮아 작은 규모의 시설로도 공립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인근 원생의 수가 8개 학급 이상의 수요 예측이 나와야 유치원 설립이 가능한데, 최근 설립된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솔가람유치원 분원의 경우 그보다 적은 4개 학급밖에 없다.
즉, 비교적 수요가 적은 곳의 유아들도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분원을 통해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일부 교육청에서는 분원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며 "주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수도권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국공립유치원의 종류는 단설, (초등학교 내) 병설 두 가지였다. 하지만 단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병설은 초등학교와 함께 운영하다보니 원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 등으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8년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단설유치원 설립은 학부모가 체감하기엔 그 속도가 더딘 편이다. 매해 설립 승인 심사건수가 20~3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비용이나 수요 문제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공립유치원 분원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교육청 1곳이다. 위례신도시에서 솔가람유치원 분원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며 올해 3월엔 좋은소리유치원 분원이 개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분원을 1년 운영해보니 행정 업무 분담, 급식 지원 등 여러 애로사항이 생기더라"며 "초기 단계이다보니 앞으로도 운영하면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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