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둘러봐도 수고비 지불'.. 권익위 "중개계약서 작성이 먼저, 수고비는 1만원 내외될 것"

곽희양 기자 2021. 2. 15. 14: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주택의 모습. 이준헌 기자


집만 둘러봐도 공인중개사에게 ‘수고비’를 내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안에 대해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수고비를 내기 전에 ‘중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게 원칙”이라며 “실제 수고비도 시간당 1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12억원이 넘는 주택의 매매 중개수수료(임대는 9억원 초과)를 낮추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여기엔 실제 매매·전세 계약을 맺지 못한 경우라도 실비 보상 한도내에서 수고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단, 매매·전세 계약까지 이어졌다면 이 수고비는 내지 않게끔 했다.

이에 대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왔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허위 매물을 더 올릴 우려가 있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매물만 보여주고, 그 만큼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전에 안내한 매물과 실제 보여준 매물이 다를 경우에도 수고비를 줘야하나”고 물었다.

권익위는 “수고비(중개물건 소개·알선료)를 지급하기 전에, 수고비를 얼마로 할지 등을 중개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현재 구두로 중개의뢰를 하는 것을,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중개계약서에는 집을 구해야 할 기간, 원하는 주택의 조건, 소개·알선 횟수에 따른 지불조건이 담기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조건의 주택을 보여줬을 경우 수고비를 담지 않는다는 조항도 여기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또 수고비에 대해 “최저임금(2021년 기준 시간당 87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실비보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또는 현 세입자와 연락을 하고, 방문시간을 조율하며 의뢰인과 함께 방문해 설명하는 행위에 대한 기회비용 성격”이라며 “시간당 1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현재 구두로 중개의뢰하는 관행이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개선되면, 중개업소 1곳에 의뢰해도 중개업소간 공동중개방식으로 매물과 의뢰인을 매칭해 찾아주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구두로 여러개의 중개업소에 맡기지 않아도 된다”며 “또 집을 보여주지 않고 계약을 종용하는 ‘묻지마 계약’이나 실제 집을 살 의향도 없으면서 고가주택을 관람하듯이 보러 다니는 행위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권고한‘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경향신문 자료사진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