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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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해체한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교총은 15일 성명을 내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예"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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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해체한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교총은 15일 성명을 내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예"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법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한교총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개정안은 위헌적인 과잉 입법 시도로 규정하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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