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동단체,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 제정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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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15일 "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모은 생활임금과 노동안전 조례 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약속했지만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삭제한 채 통과시켜 조례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가 생활임금 조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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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15일 "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모은 생활임금과 노동안전 조례 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1만5100명의 서명을 받아 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약속했지만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삭제한 채 통과시켜 조례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가 생활임금 조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방정부가 생활임금을 비롯한 각종 노동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례 하나 없는 노동권의 불모지인 충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은 적고, 산업재해는 높고,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하는 충북의 노동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생활임금 조례는 17개 광역시·도 중 14곳을 비롯해 100여 개가 넘는 기초단체까지 시행하는 정책이고, 노동안전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 하위법에서 마땅히 실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두 조례를 원안 의결하길 바란다"며 "만약 심의를 늦추고 원안의 핵심 내용을 훼손한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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