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 감염' 아이엠(IM)선교회 본격 수사

송인걸 2021. 2. 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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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교육생 집단수용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일으킨 아이엠(IM)선교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대전시 중구 아이엠선교회 본부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전시교육청도 지난 4일 아이엠선교회와 아이이엠국제학교가 법령이 정한 절차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6년제 중·고등 통합과정을 운영한 것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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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대전경찰 15일 압수수색, 마이클 조 대표 소환 예고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가 15일 오후 아이엠선교회 등에서 확보한 수사 자료를 옮기고 있다. 송인걸 기자

전국 각지에서 교육생 집단수용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일으킨 아이엠(IM)선교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대전시 중구 아이엠선교회 본부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본부 건물에 도착해 선교회 관계자가 입회하기를 기다렸다가 오전 8시45분께부터 선교회 본부와 아이이엠(IEM)국제학교, 다른 곳에 있는 학습관 2곳 등 3곳에서 5시간가량 동안 아이엠선교회 산하 교육시설의 운영관련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했다. 앞서 시 방역당국은 14일 자정까지 본관 건물 등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폐쇄명령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셈이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은 대전시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초중등교육법·학원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관련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 7상자 분량의 수사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초중등교육법과 학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면 선교회와 학교 쪽이 기숙사 방별로 학생들을 최대 10여명씩 수용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해 예배시간을 운영했는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드러날 것”이라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이 학교의 성격이 종교시설인지 불법학원인지 가린 뒤 이르면 이번주부터 마이클 조 선교사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경찰청은 15일 방역수칙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아이엠선교회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국의 아이엠선교회 관련 시설에서 41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대전경찰청 제공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29일 “비대면예배 실시기간에 학교 안 예배실에서 모여 예배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아이이엠국제학교를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시교육청도 지난 4일 아이엠선교회와 아이이엠국제학교가 법령이 정한 절차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6년제 중·고등 통합과정을 운영한 것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시는 이와 별도로 아이엠선교회가 방역수칙을 어겨 국가·지방정부,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전에 본부를 둔 아이엠선교회(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는 10여년 동안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교리와 중·고등과정을 가르치는 아이이엠국제학교를 운영했으며, 전국 23곳의 티시에스(TCS)국제학교, 방과 후 공부방인 시에이에스(CAS), 한다연구소 등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에서는 학생 등 총 41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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