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코로나19 집단발생 콜라텍 내 음식점 3곳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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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무신고 무도장인 일산서구 A콜라텍 내 음식점 3곳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고양시는 앞으로 구청과 경찰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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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무신고 무도장인 일산서구 A콜라텍 내 음식점 3곳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소에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부 출입관리 및 안심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앞으로 구청과 경찰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양시에서는 최근 일산서구 주엽동의 태평양무도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 7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이 무도장 이용객이 찾은 A콜라텍에서 현재까지 3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방문객 28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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