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이민걸, 1심선고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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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1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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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혐의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4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변론재개 신청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미지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규진(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고법원장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1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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