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한 악취" 어머니 시신 30년 옥상 방치

한성희 기자 2021. 2. 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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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약 30년 전부터 아들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옥상에 시신을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관내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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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약 30년 전부터 아들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옥상에 시신을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관내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옥상을 청소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발견했고, "천에 싸여 있는 물체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데 아무래도 시신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경찰은 약 30년 전부터 건물주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가 숨진 뒤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보관해온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미라'처럼 시랍화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의 DNA 분석을 의뢰하고, 노모의 사망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신을 유기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해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통상 시신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경우 사체유기죄로 입건 될 수 있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80대가 넘은 아들이 치매기가 있는데다가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접견이 쉽지 않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 진실 규명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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