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왜 그래" 장례식서 흉기로 후배 찌른 40대 징역 3년

이기림 기자 2021. 2. 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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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후배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고, 후배가 자신의 얼굴 등을 가격하자 흉기를 가져와 여러 번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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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장례식장에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후배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고, 후배가 자신의 얼굴 등을 가격하자 흉기를 가져와 여러 번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생명에 위험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구타를 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라며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여러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다만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자수한 점, 치명적인 장기 손상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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