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조업 제동에 뿔난 유자망 어선.."자원감소 우리탓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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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근해유자망 어선주들이 해양수산부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회원 100여명은 15일 오전 제주항 2부두에서 집회를 열고 오징어 TAC 제도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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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근해유자망 어선주들이 해양수산부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회원 100여명은 15일 오전 제주항 2부두에서 집회를 열고 오징어 TAC 제도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참조기 황금어장 8개월은 옛말"이라며 "굶어죽지 않으려면 오징어 어장터 사수는 생존권이 달린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자망 250척 중국자망 600척 여기가 대한민국이냐', '악법제정 불법조장 수산정책 철회하라', '형평성에 어긋난 불평등한 오징어 TAC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
앞서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도 연간 22만6000톤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5만2000톤 수준으로 급감했다.
근해자망의 1년간 TAC 할당량은 총 3148톤으로, 시·도 배분량 2648톤에 유보량 500톤을 포함해 설정됐다.
당초 참조기, 병어, 갈치, 가자미 등을 어획하는 근해자망의 경우 TAC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징어를 잡아들이기 시작하며 TAC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자망어선의 오징어 어획량은 2018년 484톤, 2019년 2496톤, 2020년 5000톤을 초과했다.
그러나 근해유자망 어선주들은 가장 소극적인 어법을 사용하는 유자망 어선에만 피해를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징어 자원감소는 자연현상, 불법 공조작업, 총알 오징어 남획, 중국어선의 불법포획으로 인한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포획 금지기간 등 정부 시책에 따라 법을 준수해왔는데 오징어 자원 감소 원인을 왜 우리 탓으로 돌리느냐"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가 우리만을 특정한 올가미 법을 만들어 생계가 달린 오징어 조업을 막무가내로 못하게 옥죄고 있다"며 "이런 정부 방침으로 근해자망 종사자와 그 가족 5만명의 생계가 위태롭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해 실시하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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