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땐 피하고픈 '성소수자' 이슈..박영선-우상호 '신중모드'

서혜림 기자 2021. 2. 15. 1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우상호 예비후보가 성소수자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과거 반대 발언에서 다소 우회한 답을 했지만, 퀴어퍼레이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침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이낙연 주재 기자간담회에서 박 "지금 사회 많이 바뀌었다"
관련단체 "차별금지 관련 구체적 정책이나 방향 제시 안해" 우려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정책엑스포 in 서울에 참석해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우상호 예비후보가 성소수자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과거 반대 발언에서 다소 우회한 답을 했지만, 퀴어퍼레이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침묵했다.

박 후보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주재한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이 바뀌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생각이 어떤가?'는 질문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2016년으로 5년 전인데 그 때와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사람들 생각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시대 흐름과 같이 바뀌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로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2016년 보수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민주당 비대위원으로 참석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후보와 우 후보는 '퀴어 퍼레이드 관련 입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우 후보는 "아직 시장이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았지만, 면밀히 따져서 (퀴어퍼레이드 관련 입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의 축제인 '퀴어퍼레이드'는 2015년부터 서울 광장 등지에서 매년 열리고 있으며, 보수·종교단체들은 '아동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집회금지 신청을 내고 맞불집회를 주최하기도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는 후보들의 발언과 관련해 '차별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다.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박영선 후보는 세상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차별정책이나 평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우 후보는 침묵했다"며 "이건 성소수자 축제에 대한 허가 유무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시민으로서 차별 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인권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준비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의 인권관련 조례와 정책과제를 어떻게 이행할지, 다양한 소수자 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이 과제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반차별과 평등에 대한 정책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양선우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박영선 후보 뿐만 아니라 어떤 후보든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공직을 맡는 후보라면 사회적 약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정부안부터 발의됐지만 보수 단체와 종교계 등의 반발로 발의·폐기가 반복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혼인여부, 종교, 사상, 성 정체성, 학력 등을 이유로 직간접 차별을 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suhhyerim77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